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보조금 유용 제주시의원에 징역 1년6월 구형
보조금 유용 제주시의원에 징역 1년6월 구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6.24 11: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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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시의회 고 모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24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송현경) 심리로 열린 고 모의원에 대한 심리 및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고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고 의원은 심리에서 지난 2003년 12월 제주시로부터 20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받아 이중 500만원은 모 아동관련단체에 기탁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모 연구소의 경비로 사용했다며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공소사실을 일괄적으로 인정했다.

고 의원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현장체험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당시 급하게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정산서 제출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시간에 쫓기어 허위기재를 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고 의원은 "공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선처해준다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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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06-25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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