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2:06 (화)
코앞 민족대명절 추석, 제주도 선관위, 불법행위 단속 나선다
코앞 민족대명절 추석, 제주도 선관위, 불법행위 단속 나선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3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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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인사 명목 선거구민 금품 제공 우려
관련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예방 및 단속활동 전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를 제공한 건이 있다. 277만원 상당이었다. 이에 대해 245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외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및 생활용품 세트 등 총 39만원 상당을 제공한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282만원이 부과됐다.

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168만원 상당의 한라봉 84박스를 제공한 건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46만원 상당의 사과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한 사례도 있다.

도선관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이와 같은 위반 사례 및 선거법 안내를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 도선관위 SNS 및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한 예방활동도 전개한다.

도선관위는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도선관위 지도과(☎064-723-139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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