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승객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A(46,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소란을 일으킨 행위는 항공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는 설명이다.
당초 A씨는 7월 14일 김포발 제주행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승객을 폭행하고, 폭언을 하는 등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 우는 아이를 달래던 부모에게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제주공항에서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A씨는 승객 폭행과 소란 행위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면서 “이는 중대범죄 행위이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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