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정부, 다음달부터 제주 지역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키로
정부, 다음달부터 제주 지역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8.26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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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 불허 외국인 우회경로로 제주 악용사례 잇따라 발생
무사증 입국 재개 후 8월에만 855명 입국 불허, 101명 무단 이탈
9월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된다 사진은 제주공항 내 활주로 전경. ⓒ 미디어제주
9월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된다 사진은 제주공항 내 활주로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다음달부터 제주 지역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 시행된다.

법무부는 26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논의해온 제주도, 관광협회 등 의견을 반영해 9월 1일부터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부터 무사증 입국이 재개된 후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무사증 입국이 재개된 후 제주도로 입국하려던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불허와 무단 이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8월 들어서만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504명 중 855명의 입국이 불허됐고, 전자여행허가제 불허 이력자는 74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입국이 허가된 649명 가운데 101명(15.6%)의 무단 이탈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에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모두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이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와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 중에서도 국경 안전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제도 도입에 대한 도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도 및 제주관광협회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지난 8월 9일 제주도관광협회를 비롯한 도내 관광 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법무부를 방문, 제주 지역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사진=제주도관광협회
지난 8월 9일 제주도관광협회를 비롯한 도내 관광 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법무부를 방문, 제주 지역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사진=제주도관광협회

또 지난 9일과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관광협회 및 관광학학회 관계자와 도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제도 도입방안을 긴밀히 협의했고, 19일에는 전자여행허가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를 통해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기간간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법무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 26일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면 장려하되, 불법 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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