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4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H씨(35.서귀포시)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이날 오전 3시35분께 제주시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술값을 요구하는 주인 H씨에게 "돈 없다 X X야! 내 삼촌이 변호사다 X X 야!"라며 욕을 하며 40분간 영업을 못하도록 행패를 부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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