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추자도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없으면 진행 못해”
“추자도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없으면 진행 못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8.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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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추자 해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한 제주시에 있다” 강조
“18조원 규모 대형사업 … 추자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민 삶에도 영향” 우려
강병삼 제주시장이 26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강병삼 제주시장이 26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병삼 제주시장이 해당 수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한이 제주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26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강 시장은 “여기는 분명히 추자도 인근 해역이고, 제주시가 점사용 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전남과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제주시에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을 인지하고 검토한 결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없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한이 제주시에 있지만 사업 인허가 권한은 별개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포괄적인 사업 인허가가 이뤄지면 부수적인 허가의 경우 의제 처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전체 사업의 필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풍황계측기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것이 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전제로 내준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신청서 내용을 보면 어업정보, 풍력발전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업 인허가를 내줘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아직은 사업자에 대한 정보도,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해상 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하려면 조류는 물론 어종에 미치는 영향, 소음 피해에 대한 부분까지 다각도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비 규모가 18조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지 못했지만 언론 보도대로 200~300기에 달하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된다면 추자도 주민들의 삶의 방식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이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새로운 갈등 사안이 되는 건 원치 않는다. 뭔가 만들어진 다음에야 알려드리면 안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오는 31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추자도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1기의 부유식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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