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우도 톨칸이 동굴 메우려는 제주시 ... 일부 주민들 '화들짝' 반발
우도 톨칸이 동굴 메우려는 제주시 ... 일부 주민들 '화들짝' 반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24 14: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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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톨칸이 동굴 메우고 전석으로 보강 계획
해당 지역 붕괴위험지구, 낙석 방지 차원
주민들 "해당 동굴, 옛부터 제사 드리던 곳"
"다른 보강 방법도 있을텐데 메우려고 하고 있어"
제주 '섬 속의 섬' 우도의 해안절벽 '톨칸이' 아래로 내려가는 진입로에서의 공사 현장.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곳이 제주시가 이번 공사를 통해 메우려고 하는 절벽 동굴이다. 일부 우도 주민들은 이 동굴이 옛부터 우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던 곳이자 쉼터와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 '섬 속의 섬' 우도의 해안절벽 '톨칸이' 아래로 내려가는 진입로에서의 공사 현장.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곳이 제주시가 이번 공사를 통해 메우려고 하는 절벽 동굴이다. 일부 우도 주민들은 이 동굴이 옛부터 우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던 곳이자 쉼터와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미디어제주>가 보도했던 우도 톨칸이 정비공사와 관련, 제주시가 톨칸이 해안절벽의 동굴 일부를 메우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우도 주민들은 해당 동굴이 우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등 신성시하던 곳이라며, 이와 같은 곳을 주민의견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메우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는 우도 톨칸이 해안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붕괴위험지구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톨칸이는 우도 천진항에서 남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있는 해안절벽이다. 해안절벽이 소의 여물통처럼 움푹 들어간 모양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벽은 화산재가 굳어진 응회암으로 구성돼 있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해안절벽 아래로는 몽돌로 이뤄진 해변이 있다.

절벽 옆으로 이 몽돌 해변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 몽돌 해변 진입로 옆 절벽에는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형태의 작은 동굴이 있다. 제주시는 이 동굴이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 이번 보강공사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이뤄진 조사 과정에서 톨칸이 절벽이 붕괴위험지구 C등급을 받고 낙석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사의 내용이다. 시는 해당 동굴을 메우고, 그 주변으로 전석을 쌓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우도 주민 A씨는 해당 동굴이 우도 주민들이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곳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제주시가 메우려는 동굴에 예전에 당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옛날에 바다에 뱃일을 나가기 전에 영등할망에게 안전하게 뱃일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제를 지내는 곳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영등할망은 제주신화 속 여신으로 어민들과 해녀들의 안전을 돌봐주는 존재로 여겨진다.

또 다른 주민도 해당 동굴이 예로부터 우도주민들이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옛날에 어르신들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치성을 드리던 곳”이라며 "20~30년 전에는 톨칸이 동굴에서 그런 제사가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B씨는 뿐만 아니라 해당 동굴이 우도주민들의 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B씨는 “제가 어릴 때는 톨칸이에서 고기가 많이 나왔었다”며 “거기서 잡은 고기를 동굴에 들어가 구워먹기도 했다.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서 우도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했었다”고 언급했다.

해당 동굴은 경관이 좋아 영화촬영 등도 이뤄졌었다는 말도 나왔다. 우도 주민 C씨는 “예전에 톨칸이 동굴에서 ‘인어공주’라는 영화를 촬영했었다”며 “배우 전도연씨와 박해일씨가 그 동굴에서 만나는 장면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들 주민들은 이처럼 치성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자 추억이 서려 있던 곳을 행정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매우려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A씨는 “이번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지 않았다”며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마을의 마을회에서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우도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A씨는 이외에도 “보강공사라고 한다면, 동굴의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붕괴나 낙석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특히 동굴이 있는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동굴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없이 그냥 메워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의 지적처럼 현재 정비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절대보전지역이 걸쳐져 있다. 제주특별법 제355조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에서는 보전지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일부 공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공사도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일부 형질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가 제주특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공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우도 주민들은 공사가 지나치게 과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쉽사리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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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데르트 2022-08-25 14:10:13
그위에 지어진 훈데르트 리조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는 우도 주민들 ㅋㅋㅋㅋㅋ
역시 돈이 무섭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