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김희현, 농협법 위반‧과거 음주운전 경력 도마에
김희현, 농협법 위반‧과거 음주운전 경력 도마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8.24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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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30년째 농협조합원 자격 유지” 지적
25년 전 음주운전 전과 질문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답변
김희현 정무부지사 후보자가 24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정무부지사 후보자가 24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정무부지사로 지명된 김희현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농협법 위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희현 후보자가 농사를 전혀 짓지 않으면서 1990년부터 농협 조합원 지위를 30년이 넘도록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24일 열린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이 이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32년 전에 도련동에서 농지를 임대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관련해서 혜택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에 강 의원은 “농협 조합원이 되려면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애햐 한다”면서 “빨리 정리해서 깔끔하게 털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도 김 후보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농협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가 “당시 1000만원은 아니었고 지역 농협에서 출자금을 조금 내달라고 해서 낸 거다”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후보자가)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고 하고,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였을 텐데 1000만원을 출자했다면 조합장에 출마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90년도에 조합원에 가입했다. 출자금액은 그 때는 10만원이었는데 나중에 30년이 지나서 보니까 30만언이 돼있더라. 별로 관심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다시 “제주시농협은 수익률이 전국에서 1‧2위를 하는 농협으로 알고 있다. 추측컨대 배당금 등 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해 지금까지 놔둔 것 아니냐”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나와야 한다. 농협법 위반이다”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도 다시 불거져 나왔다.

이 의원이 과거 김 후보자의 도의원 선거 출마 때 선거 공보물에 기재됐던 전과 기록에 대한 부분을 캐묻고 나선 것.

이에 김 후보자는 “25년 전 얘기다. 30대 후반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선거 때마다 공고되기 때문에 그 때마다 가스이 아팠다. 후회도 많이 했고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며 일생의 수치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25년 전 30대 후반에 그런 과오가 있었던 만큼 더욱 더 철저하게 반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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