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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강병삼 제주시장 "적정가에 토지 처분할 것"
부동산 투기 의혹 강병삼 제주시장 "적정가에 토지 처분할 것"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8.24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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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임명된 강병삼 제주시장이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논란이 된 토지에 대해 매도 의사를 밝혔다. 매수인만 나타난다면, 이른 시일 내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강병삼 시장은 24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남을 갖고 짧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의 쟁점은 강 시장에 대한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강 시장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매수할 사람만 있다면 공개적으로 다음 주라도 곧바로 올릴 생각”이라며 “(토지를 공동 소유한) 공유자들한테도 양해를 구했다”라고 말했다.

희망 매도가를 의도적으로 높게 불러 의도적으로 매도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제 토지는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그런 우려는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그는 “계속 (토지를) 보유할 의도로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면서 “상속받은 토지 외 것들은 가급적 매수인만 나타난다면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강 시장은 토지 공유자들과 그가 희망하는 '적정한 가격'이 과연 얼마 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토지가 농지인 점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매수인이 금세 나타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제주시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상태다. 그는 2019년 경매로 지인들과 아라동 농지 2필지·과수원 5필지 등 6997㎡의 땅을 공동 매입했고, 애월읍 광령리 농지 및 임야 등 2000㎡의 땅도 공동으로 매입한 이력이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그에 대한 청문회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아라동의 땅은 메밀과 유채 등만 파종되어 정상적인 농사가 이뤄졌다 보기 힘들고, 광령리 토지에서도 경작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시장(당시 후보자)은 “재산 증식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 답하면서도, 투기의 목적은 아니었다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제주도의회는 그에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제주시장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도의회 의견을 무시한 채 그에 대한 시장 임명을 강행한다.

한편, 24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강 시장은 “행정은 가급적 투명해야 한다”며 “되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한 소통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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