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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직권재심 대상 확대 움직임 가속화, "실무진 첫 간담회"
제주4.3 직권재심 대상 확대 움직임 가속화, "실무진 첫 간담회"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8.23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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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꽃.
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꽃.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죄 없는 죄인' 제주4.3 수형인.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보다 세심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4.3 관련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 때문.

23일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직권재심 청구 대상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간담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제주4.3 관련,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열린 23일 간담회 자리에는 이근수 제주지검 검사장을 비롯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도청 4.3지원과, 4.3위원회 위원, 제주지방변호사회, 4.3 직권재심 수행단 등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직권재심 청구 대상 확대를 위한 첫 실무 협의가 진행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에 이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재심을 순차 청구하여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날 간담회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검찰이 직권재심 청구대상 확대 과정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걸어가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현행「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직권재심 대상은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된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가 아예 불가능한 것.

이에 그간 일반재판 수형인 혹은 그의 유족들은 직접 재심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들도 유족들이 떠안아야 했다. 죄 없이 옥살이를 한 것도 억울한데, 누명을 벗기 위해 사비와 시간까지 들여야 했던 것이다.

이에 “일반재판 수형인도 군법회의 수형인과 마찬가지로 명예회복·권리구제 필요성을 가진다”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또한 해당 사실에 공감하게 된다.

관련해 제주지검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로, 희생자·유족의 개별적 소송기록 자료확보 및 소송비용 등 부담을 최소화하고,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를 통해 신속한 명예회복이 기대된다”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유관기관과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알렸다.

제주4.3 직권재심 청구대상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본격 시동이 걸리며, 이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도 보다 강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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