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1:28 (금)
형제섬 스노클링 영업 업체 대표, 결국 해양경찰에 입건
형제섬 스노클링 영업 업체 대표, 결국 해양경찰에 입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22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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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협의 적용
형제섬 50m 이내 동력기구 접근 금지 어겨
지난 7월 초 서귀포시 대정읍 사계리 앞바다 형제섬에서 이뤄지고 있던 스노클링 활동. /사진=독자제공
지난 7월 초 서귀포시 대정읍 사계리 앞바다 형제섬에서 이뤄지고 있던 스노클링 활동. /사진=독자제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미디어제주>가 보도한 바 있는 형제섬에서의 스노클링 영업과 관련된 레저업체의 대표가 입건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형제섬 내에서 스노클링 영업을 이어왔던 레저업체의 대표 A씨를 22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정읍 사계리 사계항에서 최소 15명의 인원을 선박에 태워 형제섬으로 이동, 형제섬 해안가에서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스노클링 활동하는 내용의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이 업체는 해양수산부 제주해양관리단에 마리나업으로 등록된 내용을 가지고 투어 프로그램을 꾸렸다. 또 이 투어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수상 오토바이 영업을 위해 2020년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등록한 수상레저사업 내용도 활용했다. 이를 통해 투어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형제섬까지 태우고 갔다. 일반 선박으로 형제섬 인근으로 이동한 후, 수상 오토바이를 통해 형제섬의 해안까지 투어 참가자들을 데리고 가는 형식이다.

문제는 수상 오토바이를 통한 형제섬 이동이었다. 당초 이 업체에 수상 오토바이 운영과 관련된 수상레저사업 등록 허가를 내줄 당시 안전상의 문제로 형제섬 해안가에서 50m 이내에 동력기구 접근을 금지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형제섬 주변에 암초 등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제섬에서의 스노클링 영업과 관련해 이 접근 금지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해경은 이와 같은 영업 내용이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에 명시된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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