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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강화 나서
제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강화 나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8.1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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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개정으로 모든 농장 출입 차량‧사람 소독 의무화
22일부터 강원도 제외한 타 지역산 돼지고기‧생산물 반입 허용
제주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강원도 양구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양 행정시와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방역대책상황실이 계속 운영되며 거점 소독시설(제주시 5, 서귀포시 3곳)과 통제초소(5곳)를 통해 소독이 강화된다.

또 현재 강원, 경기, 경북, 충북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도 변경돼 오는 22일 자정을 기해 강원도를 제외한 타 지역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이 허용된다.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르면 축산관계자 외 공사, 컨설팅 등 목적으로 도내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과 사람으로 인한 농장간 전염병 전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만으로 입도하는 축산 관계차량 이외의 방문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이 의무화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반입금지 대상 지역도 종전 전국 단위에서 발생 시도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등과 협조해 타 시도에서 반입된 돼지고기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수시로 확인,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산 둔갑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지육·정육 등 가공품에 한해 반입이 허용된다. 다만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지육(枝肉)은 반입할 수 없다.

한인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염병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농가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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