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 존재 가치에 의문을 던진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 존재 가치에 의문을 던진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8.18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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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이면을 보다] 제주세계자연유산의 위기8.

오피니언 - 18일 제주 세계자연유산본부가 밝힌 설명자료를 보고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로 인한 세계자연유산 훼손 문제가 제주지역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제주도가 18일 발표한 설명자료로 인해 재차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가 유산 훼손 방임을 넘어, 오히려 훼손 행위를 두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세계자연유산본부의 존재 가치에 의문이 나오는 상황.

18일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이후,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가 밝힌 내용을 아래 공개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살펴본다.

 

문제1.
‘용천동굴 하류’, 10년 넘도록 방치한 행정

용천동굴 상류구간을 포함해 ‘제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시점은 2007년. 이후 제주도는 용천동굴 하류 수중구간에 대한 탐사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했다. 그리고 2011년 해당 구간을 문화재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게 된다.

문제는 확대 지정된 해당 수중(용천동굴 하류) 구간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

*관련기사: 세계자연유산 옆 하수처리장의 존재 "유네스코는 몰랐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존재를 모른 채 세계자연유산 등재 심사가 이뤄졌음이 증명되는 서류.<br>월정리 주민 측이 문화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위 같은 답변을 받았다.&nbsp;<br>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존재를 모른 채 세계자연유산 등재 심사가 이뤄졌음이 증명되는 서류.
월정리 주민 측이 문화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위 같은 답변을 받았다.

 

10년 넘도록 제주도는 용천동굴 하류 수중 구간을 방치했고, 인근 하수처리장의 존재를 유네스코에 알리지도 않았다. 월정리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제서야 부랴부랴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세계자연유산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본부는 10년 넘게 용천동굴 하류 지역을 방치한 사실에 반성부터 해야 한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앞으로 추진하면 된다'라는 식의 태도로 그간의 방임 문제를 덮어버리려 해서는 안 된다.

 

 

문제2.
세계자연유산 보호가 아닌, 개발의 편에 선 세계자연유산본부

제주 세계자연유산본부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지점은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라면서 “시설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동부하수처리장이)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현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위 의견은 행정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오히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제주도에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172항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한 유네스코 보고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알렸다. 완충구역이 포함됐느냐, 아니냐는 운영지침 172항의 위반여부와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행정은 ‘완충구역’이라는 용어로 진실을 호도하는 양상이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용천동굴 문화재지정구역의 위치.&nbsp;당처물동굴은 용천동굴 문화재지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다.<br>​​​​​​​제주동부하수처리장과 더 가까운 문화재는 '용천동굴'이다.<br>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용천동굴 문화재지정구역의 위치.
동부하수처리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며,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172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이는 번복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실시되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지침 103항에 따르면, “유산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적정한 완충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또 운영지침 112조에 따르면, “효과적인 관리에는 신청유산의 보호, 보존, 제시를 위한 중단기 및 장기적인 실행의 순환 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 및 관리에 대한 통 합적인 접근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유산의 발 전 방향을 설정하고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유산뿐 아니라 완충구역 을 비롯해 좀더 넓은 주변 환경까지 적용된 다. 그러한 좀더 넓은 주변 환경은 유산의 지 형, 자연환경과 건조환경, 그리고 기반시설, 토지이용방식, 공간구성, 시각적 관계 등 다 른 요소들과 관련될 수 있다. 그것에는 관련 된 사회문화적 관습, 경제적 과정, 그리고 인 식과 연상 같은 유산의 다른 무형적 차원들도 포함될 수 있다. 좀더 넓은 주변 환경의 관리 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그것의 역할과 관련된다”.

이와 관련, 현재 동부하수처리장 옆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의 완충구역은 상하좌우 각 500m 범위다. 현재 해당 완충구역은 동부하수처리장 부지 일부만을 포함하는데, 앞으로 용천동굴 하류 구간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되면 문제가 커진다. 동부하수처리장 부지 거의 대부분이 완충구역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건물 철거’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월정 주민들은 "제주도가 고의로 동부하수처리장의 존재를 유네스코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즉, 18일 제주 세계자연유산본부가 발표한 설명자료는 본질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변명문에 불과하다고 본다.

용암이 지나간 자리, 용천동굴 내부 모습.
용암이 지나간 자리, 용천동굴 내부 모습.

제주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왜 존재하는가.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행정이 하는 행태는 세계자연유산 보전이 아닌, 훼손을 방임하는 모습이다.

제주 세계자연유산본부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던지며, 추가 기사로 문제를 더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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