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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이어지는 비판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이어지는 비판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12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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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후보자, 땅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농민회와 국민의힘 등 "강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제주시장 후보자인 강병삼 후보자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강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한다. 

하지만 이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는 모두 두 곳으로 지인들과 공동으로 매입한 제주시 아라동의 토지와 애월읍 광령리의 토지다.

이 중 제주시 아라동의 토지는 5개 필지 7000여㎡ 규모다. 강 후보자가 지인 3명과 함께 지난 2019년 경매로 취득,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이 토지는 당시 4명이 26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현재는 이 보다 지가가 2~3배는 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아울러 이 토지는 지목이 ‘전(田)’, 즉 밭이다. 농지법에 따라 취득 이후 실제 경작이 이뤄져야 하는 토지다. 하지만 이 토지에서는 현재 경작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이 토지에서 메밀과 유채 등을 재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는 추가 경작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 후보자가 지인들과 함께 사들이 광령리 소재의 토지도 지목이 전과 임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경작이 이뤄진 흔적은 없다.

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죄송한 마음이 있다”며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익 목적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농지는 농민에게 있어야 하고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강병삼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면 제주 농정을 포기하겠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농민회 제주도연맹은 그러면서 제주도를 향해 “강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것이 오영훈 도정이 농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행정시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도에서는 최소한의 인사 검증은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투기행위를 통해 치부에 열을 올리는 사람을 어떻게 50만 제주시민의 공익을 지키는 행정시장에 앉힐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는 이제라도 제주시장 자리를 탐하지 말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의회를 향해서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투성이 시장 후보자들의 재산형성과정과 위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줄 것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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