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터전,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될까?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터전,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될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11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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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지정 필요성 강조
제주도내 환경단체에서도 꾸준하게 필요성 지적
2005년 포획돼 제주도내 수족관에서 공연에 동원됐던 제주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4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의 가두리 시설로 옮겨지고 있다.
2005년 포획돼 제주도내 수족관에서 공연에 동원됐던 제주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4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의 가두리 시설로 옮겨지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수족관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제주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의 방류된 것에 더해 방류됐던 ‘태산이’가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면서, 돌고래 보호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11일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주민 설명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12년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나 산란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보전가치가 인정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 점박이 물범 서식지인 충남 서산‧태안군 가로림만이 지난 2016년 지정됐다. 이어 상괭이 서식지인 경남 고성군 하이면이 2019년에 지정됐다.

하지만 최근 비봉이의 방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과 지난 2015년 제주 함덕 앞바다에 방류된 태산이가 올 6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알려지며,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남방큰돌고래를 포함한 고래류의 보호에 대한 언급이 꾸준히 나오면서 돌고래 보호 여론 형성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에서 목격된 남방큰돌고래 무리.
지난달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에서 목격된 남방큰돌고래 무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선 대상지역 정밀조사를 포함한 사전준비단계를 거쳐 주민 설명회와 관계부처 협의, 해양수산발전심의회의 심의 등 여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제주 연안에 110여 마리밖에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멸종위기종으로 남방큰돌고래의 터전을 보호구역으로 둘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해수부가 주민 설명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만히 수용 합의를 이끌고,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필요한 사항은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환경단체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2년 해양수산부가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지만 정작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숱한 위협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업활동 과정에서 남방큰돌고래의 지느러미가 잘리거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무리한 해양관광활동으로 남방큰돌고래의 서식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핫핑크돌핀스 역시 "남방큰돌고래의 보호를 위해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의 주요 서식처 일대를 해양생물보호구역을 지정, 돌고래들의 서식처가 교란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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