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JDC의 '의료법인 지침' 개정 요구 ... 시민단체 말한 개정 불가 이유는?
JDC의 '의료법인 지침' 개정 요구 ... 시민단체 말한 개정 불가 이유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1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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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 강화 제주도민운동본부, 11일 제주도와 면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 반대 의견 제출
"JDC와 민간 자본 위한 특혜 ... 행정절차에도 맞지 않는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전경./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전경./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난임전문 의료법인 유치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줄 것을 제주도에 거듭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관련지침 개정 반대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1일 제주도 방역총괄과를 방문,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의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JDC는 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의 개정을 지난 4월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정례협의회 과정에서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중순에도 제주도에 지침의 개정을 요청했다.

JDC가 제주도에 이 지침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헬스케어타운 내에 유치하려고 했던 일부 의료법인이 해당 운영 지침상 헬스케어타운 내에 들어올 수 없게 됐기 때문에다.

JDC는 앞서 지난 1월20일 헬스케커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준공식을 가지면서 한국의학연구소(KMI)의 종합검진센터 입주에 더해 난임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차병원·바이오 그룹의 난임센터 유치도 협의 중에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이 중 차병원·바이오 그룹의 난임센터 유치가 제주도 지침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지침에 이번 난임센터와 같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침 때문에 차병원 측이 헬스케어타운 내에 난임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병원 소유의 건물이 필요했다. 이런 점 때문에 JDC는 제주도에 관련 지침의 개정을 요청해왔다.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임차건물에서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도민운동본부는 ▲JDC가 이미 자구책을 마련해 헬스케어타운 토지 매각이 가능해진 점 ▲의료법인설립 지침 변경은 JDC와 민간 의료자본을 위한 특혜라는 점 등을 들며 지침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 외에 ▲JDC가 의료서비스센터를 먼저 준공하고 지침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 맞지 않는 점 ▲타 광역시도 대부분이 분사무소 임차불허를 고수하고 있는 점 ▲의료법인 임차에 따른 환자에 대한 책임감 결여와 최소 임차 기간 내 의료기관 폐업 방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반대의견으로 제출했다.

한편 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날 면담에서 제주 전역에 난임센터 임차 허가 및 10년 이상 임차허용과 임차비용 5년 선납 등을 부대조건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민운동본부는 하지만 “도 전역 난임센터 임차 허가는 의료기관 난립 등 우려되는 지점이 많고, 특정 민간의료자본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또 10년 이상 임차허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항으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임차 의료기관을 위한 조항이다. 우려를 해소할 안이 아닌 개악된 안”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운동본부는 그러면서 지침 개정이 아닌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필요 의료기관 기초조사 등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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