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생산자단체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100㎡ 이상으로 하고 적용품목도 쇠고기와 쌀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단속기관도 식약청과 지자체를 포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국내산 축산물 수요 증가, 국내 농축산업 보호 육성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축산물 구매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 생산자단체들의 입장이다.
한편 음식점의 원산지표시는 올해부터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의 쇠고기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이하 과태료와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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