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법무부 4.3일반재판 직권재심 검토에 이어지는 환영목소리
법무부 4.3일반재판 직권재심 검토에 이어지는 환영목소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1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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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념사업위원회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방안 마련돼야"
4.3평화제단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에 돌파구 마련"
4.3연구소, 검찰 사상검증 논란 지적 "더 이상 논란 없어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법무부가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검토에 들어간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오늘(10일) 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0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일반재판’ 수형인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직권재심은 검찰의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4.3특별법에 따라 1948년과 1949년 국법회의에 회부된 수형인 희생자들만이 직권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물꼬도 트일 것으로 보인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 조치에 대해 우리는 4.3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 오늘의 발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3평화제단도 이날 환영논평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은 직권재심에 의해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는 등 순항하고 있지만,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난항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조속히 후속 방안을 마련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 방침이 하루빨리 실현돼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연구소 역시 “법무부가 이번 제주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4‧3 문제의 완전하고도 정의로운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지난달 26일 4.3 특별재심 청구 소송에서 총리실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에 문제를 제기해 사상검증을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한 장관의 이번 지시를 계기로 검찰은 더 이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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