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사라지지 않는 축산악취 ... 제주시, 9월까지 특별단속 돌입
사라지지 않는 축산악취 ... 제주시, 9월까지 특별단속 돌입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1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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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곳 악취관리지역 농가 등 대상, 악취발생 요인 해소 목적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시가 축산악취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제주시는 악취관리지역 농가 84곳을 비롯한 악취민원 다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9월 말까지 특별 합동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특히 야간시간대와 주말에 악취발생 요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함이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악취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축산농가의 환경의식 고취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지도점검 사항을 홍보하고, 축산악취 실태조사와 유해대기측정차량을 활용해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가동주기 적정여부 ▲악취배출원 관리실태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악취분석 전문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 악취포집 및 분석을 할 계획이다.

악취 측정 등 점검방식은 ▲주요 악취발생 농가 사전 조사 ▲유해대기측정차량 순찰을 통한 우선 점검 대상 선정 ▲악취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악취발생 취약 시간대 파악 ▲악취포집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이뤄진다.

제주시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농가마다 악취저감을 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2022년 상반기 가축분뇨관련시설 371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31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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