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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체험파크 관련 용역에 공무원 참여? 규정 위반 의혹 제기돼
자연체험파크 관련 용역에 공무원 참여? 규정 위반 의혹 제기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09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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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소속 공무원, 모 연구소에 책임연구원으로 용역 참여
곶자왈사람들 "조사 결과 신뢰하기 어려워 ... 철저하게 조사해야"
곶자왈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부지 일대 모습. /사진=곶자왈사람들
곶자왈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부지 일대 모습. /사진=곶자왈사람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과 관련된 문화재지표조사에 현직공무원이 참여,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곶자왈사람들은 9일 오전 논평을 내고 “현재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책임조사원으로 참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관계당국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도내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청에 근무 중인 A공무원이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모 지질연구소의 책임연구원 신분으로 사업부지 내 동굴 및 존재가능성 조사에 참여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곶자왈사람들은 이 점을 지적하며 “공무원 신분으로 용역을 수행했다면 영리행위를 금지한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무원으로서 위법하게 개발사업 용역을 수행했다면 사업추진에 중요한 기준인 사업부지 내 동굴 및 존재가능성 조사 등을 포함한 문화재 지표조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관계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승인 신청에 따른 부서 협의 후 도지사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며 “도는 최근 불법산림훼손 등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는 제주자연체험파크에 대한 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강원도청 소속 A공무원은 제주도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무원 신분으로 제주도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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