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 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30만원이상 체납자 중 3회이상 체납자 4221명에 대해 형사고발 예고장을 발송한 상태다.
이들 4000여명은 제주시 전체체납자(7만 6천명, 21만 9천건, 197억원)의 5.5%에 불과한 인원이지만 4만 9000건에 체납액 76억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39%이다.
체납자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면 경찰 조사를 거친후 검찰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 법원공판에 이르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내년 2월말까지를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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