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정부, 제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 “불법체류 막는다”
정부, 제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 “불법체류 막는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8.05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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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사증 입국 재개 이후 무더기 입국불허 잇따라 발생
도내 관광업계 “무사증 입국 제도 취지 무색” 반발 움직임
정부가 제주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 도내 관광업계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전경.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정부가 제주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 도내 관광업계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전경.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법무부가 제주지역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도내 관광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관광업계가 해외여행이 조금씩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된다면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가 무력화돼 해외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자여행허가제란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따른 관광객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제주지역을 제외한 국내 전 지역에서 시행 중인 제도라는 점을 들어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 절차가 간소화돼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도내 관광업계의 반대 움직임을 일축하기도 했다.

특히 법무부는 전자여향허가제를 적용할 경우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와 불법 취업 목적 입국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대규모 입국 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이나 입국 후 무단 이탈, 불법 체류 등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6월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가 재개된 후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한국 입국을 위해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 8월 2일에는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편 탑승객 183명 가운데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이 있는 92을 포함해 112명의 입국이 불허됐고, 3일에도 182명 탑승객 중 74명만 입국이 허가됐고 나머지 108명은 입국이 불허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광공사 양필수 글로벌마케팅그룹장은 “코로나19 이후 조기 회복을 위한 지원과 관광 양극화 현상을 없애기 위해 노력중인데 제도가 시행된다면 관광업계 조기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무사증 입국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하고 나섰다.

도관광협회 부동석 회장은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동비할 경우 해외관광시장이 위축될 것이 명백한 만큼 입국 절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5일 오후 4시부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관광공사와 도관광협회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도내 관련 업계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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