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과거 도정의 퇴행적 관행 그대로 … 전형적인 ‘내로남불’ 인사”
“과거 도정의 퇴행적 관행 그대로 … 전형적인 ‘내로남불’ 인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8.04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민선8기 오영훈 도정 첫 인사 혹평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정기인사와 관련, 공무원노조가 “과거 도정의 퇴행적 관행을 극복하지 못한 ‘내로남불’의 전형적 인사”라는 혹평을 쏟아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4일 관련 논평을 통해 이같은 지적과 함께 “단순히 승진 자리를 메꾸는 평이한 인사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부족한 인사였다”고 평했다.

그동안 제주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잘못된 인사 관행으로 공정하지 못한 근무성적 평정, 기회와 균등을 저해하는 회전문 인사, 공평한 순환 근무 미이행, 외부 수형 개방형 직위로 포장된 선거 공신 챙기기, 하위직 공직자의 인사 고충 상담 대화 채널 부재 등 문제를 지적해왔음에도 여전히 관행적인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전공노 제주본부는 양 행정시장 임명은 물론 일부 개방형 직위제 공모 과정에서 전문성과 능력 위주보다 선거캠프 출신 공신들이 보은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전공노 제주본부는 “그동안 주장해왔던 개방형직위 최소화 요구도 무시, 과거 도정과 차별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도지사 비서실의 단순 업무에 별정직 8명(5급 3명, 6급 3명, 7급 2명)이 외부에서 특별 채용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보통 9급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해야 7급, 10년 이상 6급, 20년 근무해야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며 “아무리 측근 비서실 근무라고 하지만 사적 특별 채용은 공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상실감은 물론 열심히 근무하는 내부 공직자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행태가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에 공직에 입문한 동기들 사이에서도 단지 도청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행정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보다 먼저 승진하고 있어 행정시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쌓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별자치도 본래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당초 도와 행정시, 읍면동 직원간 원칙과 기준에 따른 순환보직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다 승진 기회도 균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공정하지 못한 근무성정 평정과 성과 위주 인사체계 미흡,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 고충 해소를 위한 대화 채널 부재 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작년 한해 4만4000여 명의 퇴직 공무원 중 5년 이하 경력 공직자의 퇴직 비율이 25%(1만1000명)에 달하고 있고 최근 5년간 공무원 과로사 113명 등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하는 청년 공무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공무원 실질임금은 4.7% 삭감됐고 올해 물가가 7% 이상 폭등한 상황에도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1%대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매년 1%씩 5년간 5%의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제주본부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인력 부족, 업무 과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 공무원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여당 대표는 ‘9급 공무원 비하 발언’으로 청년 공무원들의 분노를 들끓게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이에 오영훈 도정에 “열심히 일하는 하위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공직 내 갑질 문화 청산을 위한 노사 TF팀을 구성하고 읍면동 하위직 공무원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인사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