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초등학생에게도 담배 사다 준 부끄러운 어른, 제주서 적발
초등학생에게도 담배 사다 준 부끄러운 어른, 제주서 적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03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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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담배 대리구매 40대 남성 적발
대리구매 나선 고교생 2명과 미성년 담배 판매 편의점도
초등 5학년 학생에게 수수료 3000원 더해 담배 판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올라온 담배 대리구매 글. /자료=제주도 자치경찰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올라온 담배 대리구매 글. /자료=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초등학생에게까지 담배를 대리구매해 준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대리 구매해주는 등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 및 제공한 5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달 1일부터 3주간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특별수사에 나선 결과 5명을 적발했다. 

대리구매자 A씨(40)는 트위터 상에 ‘담배 대리구매’라는 계정으로 홍보 글을 올리고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거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담배 수량이나 종류 등을 정하고 구매한 후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려던 것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고교생 B군(17)은 지난 5월부터 트위터에 홍보글을 올려 구매자를 확정한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21회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생 C양(18)도 지난 6월부터 트위터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담배는 2000원, 라이터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학생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대리 구매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단은 대리구매자 A씨와 신분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인 B군과 C양을 상대로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D씨(52) 및 E씨(39) 등 3명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교생인 B군과 C양에 대해서는 이들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을 토대로 흡연 청소년 5명 중 1명은 대리구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를 통해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에서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청소년 등을 상대로 유해약물인 술과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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