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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비용 보전액, 제주 45억2천만원 ... 오영훈 96.7% 보전
지방선거비용 보전액, 제주 45억2천만원 ... 오영훈 96.7% 보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02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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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선거비용 3억8584만원 중 3억7330만원 돌려받아
보전 대상 77명 후보자 및 2개 정당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의 96.7%를 돌려 받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주시을선거구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45억 2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 또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닿내 정당이 지출한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게 된 대상은 도지사선거 2명, 교육감선거 2명, 지역구도의원 63명, 교육의원 8명, 국회의원보궐선거 2명과 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있는 2개 정당이다. 총 77명의 후보자와 2개 정당에 총 청구액 51억 8천여만 원의 87.3%에 해당하는 45억 2천여만 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이들 모두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보전비용 청구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돌려받게 되는 선거비용은 청구액 대비 다소 줄어들게 된다.

공제 사유는 ▲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 적법 영수증·증빙서류 미첨부 ▲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이다.

오영훈 지사의 경우 청구한 선거비용은 3억8584만 원 가량이다. 이 중 공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3억7330만원을 돌려 받았다. 청구액 대비 96.7% 수준이다.

허향진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액이 4억1393만 원이다. 이 중 공제액을 제외하고 3억7799만원을 돌려 받았다. 청구액 대비 91.3%다.

김광수 교육감은 선거비용 3억6578만원 중 95.4%인 3억4890만원을 돌려 받고 이석문 당시 후보는 선거비용 4억1728만원 중 93.9%인 3억9169만원을 보전 받았다.

제주시을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한규 의원은 1억9618만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제액을 빼고 1억8354만원을 보전 받았다. 청구액 대비 93.6% 수준이다. 상대방이었던 부상일 당시 후보는 1억8110만원의 선거비용을 청구했고 1억6066만원을 돌려 받았다. 청구액 대비 88.7%다.

이외에 도의원 및 교육의원들은 청구액 대비 공제된 금액이 많았다. 도의원들은 평균적으로 청구액 대비 82.8%을 보전 받았고 교육의원들은 청구액 대비 83.7%를 돌려 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해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선관위에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지방선거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한다. 이 경우 세무서 및 지자체에서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9월 말까지 계속 조사하여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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