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환경훼손 논란 '섬 속의 섬' 우도 해중전망대, 인허가 절차 완료
환경훼손 논란 '섬 속의 섬' 우도 해중전망대, 인허가 절차 완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02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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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 6월 말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 승인
착공신고만 남겨둬 ... 환경훼손 논란 등 지속
우도 해중전망대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우도 해중전망대 조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해양생태계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우도 해중전망대의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29일 (주)우도해양관광이 제출한 우도 해중전망대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승인했다.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승인은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의 마지막 인허가 절차였다.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승인이 이뤄지면서 이 사업은 착공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우도해양관광, ㈜우도전흘동마을 외에 우도면 오봉리어촌계가 사업자로 참여한 이 사업은 제주시 우도면 오봉리 882-1 전흘동포구 앞 공유수면 2028㎡ 면적에 해중전망대와 안내센터, 인도교, 수중공원, 계류장 등을 설치하는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해수면에서 높이 9m, 해중 전망시설은 바다 속 기준 지름 20m에서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해중전망대가 설치되고, 방파제까지 길이 115m 폭 3m의 인도교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수중 전망대에 방송국을 설치해 해녀들의 물질 모습과 산호초 등 바닷속 풍경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제주도 도립공원위원회에서의 우도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쳤고 지난해 말 건축허가도 받았다.

이후 인허가 절차의 마지막 관문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승인까지 이뤄지면서 공사 시작만 앞두게 됐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해양생태계 훼손 논란이 일고 있고 우도면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이라,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에서는 2004년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 일대에서 해중전망대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당시 보광그룹이 추진하던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해중전망대 내용이 포함됐었다. 당시 남제주군도 2006년에 해중전망대 시설을 성산일출해양군립공원에 포함시켰고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그 이후 환경훼손 논란 등이 일었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된지 17년이 지난 2021년 9월 해중전망대 설치가 최종적으로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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