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검찰의 4.3 '사상검증' 논란, 제주도의회도 "멈춰라" 비판 목소리
검찰의 4.3 '사상검증' 논란, 제주도의회도 "멈춰라" 비판 목소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01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검찰 향해 비판 성명
"4.3희생자, 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 보장해야"
제주도의회.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최근 4.3특별재심과 관련해 4.3희생자에 대한 검찰의 ‘사상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일 오전 성명을 내고 검찰을 향해 “4.3희생자에 대한 사상검증을 중단하고 4.3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를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사상검증에 나선 검찰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이들이 지적한 검찰의 사상검증은 지난달 12일 4.3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과정에서 희생자 4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을 말한다.

당시 검찰은 4명의 희생자에 대해 일명 ‘좌익 경력’으로 불리는 무장대 및 남로당 단체 활동 이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4.3희생자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4명은 다른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4.3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희생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검찰에서 그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재판부와 의견충돌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심문기일에서는 4.3중앙위원회 김종민 위원이 증인으로 출석, 검찰이 지적한 4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과정이 다수의 증언과 검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희생자 4명의 ‘사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제주도의회 4.3특위는 이에 대해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군법회의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에게 ‘무장대 활동’등을 운운하며 재심청구에 제동을 거는 것은 4·3특별법을 만든 취지와 목적에도 크게 어긋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검찰은 희생자들에 대한 후안무치한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며 “4.3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한 절차로 재심 대상자의 죄가 없음을 속히 밝혀 희생자들과 유족을 위로하고 도민사회 화합에 이바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