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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요 도로, 구간단속 늘어나고 제한속도도 30km/h 이하로
제주 주요 도로, 구간단속 늘어나고 제한속도도 30km/h 이하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2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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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교통사고 사망자 2026년 29명 수준 목표
차량 속도 관련 제도 정비, 신호체계도 개선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도내 주요도로에서 구간단속 구간을 늘리고,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는 생활밀착형 도로에서의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로 설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 계획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의 제주 교통안전 기본계획 비전을 ‘제주형 안전시스템 Toward Zero’로 선정했다.

아울러 관광도시 특성상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고 도로이용자 밀도가 높은 제주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6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내놨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20년 기준 68명이다. 이를 2026년에 29명 수준으로 57%를 줄인다는 목표다.

도는 이를 위해 차량의 속도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한다.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혼재돼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생활밀착형 도로를 대상으로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밀착형 도로는 도로 폭이 9m 미만이거나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 등을 말한다.

도는 이외에도 차량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 의식을 높이고 과속치사율을 낮추기 위해 도내 주요 도로의 구간단속 구간을 확대하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과속단속 사망사고가 많은 구간 등에 이동식 단속 암행순찰차를 활용, 단속도 확대한다. 도는 이에 대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45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스마트 신호체계 및 교통안전 시스템도 도입한다. 고령자가 많은 노인보호구역과 병원, 시장 주변에도 보행자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신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행자의 이동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 통행이 집중되는 보행환경 취약지역 대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확대하고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횡단보도 중앙 보행섬 및 대각선 횡단보도 교차로 확충 등의 계획도 담았다.

도는 아울러 도로 이용자가 통행 특성을 즉시 인지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등의 보행자 중심 도로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도시부의 도로 설계를 개선해 최소 차로폭을 적용하고 교차로 면적 등을 줄이는 등의 계획과 함께 야간 시인성을 위한 조명설치 및 시선유도 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이외에도  △C-ITS를 활용한 사고예방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및 안전기준 강화 △제주 교통안전 시스템 평가제도 도입 △신속한 응급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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