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고분양가 논란 삼화부영, 결국 5억원대 기존 감정가로 분양
고분양가 논란 삼화부영, 결국 5억원대 기존 감정가로 분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7.29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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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측, 재감정 평가비용 예치 불발 … 제주시, 재감정 취소 후 분양전환
조기 분양전환 동의 1551세대 중 합의서 작성한 642세대 분양전환 처리
지난 2019년 6월 제주시 삼화부영 6차분양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제주도청 청사 앞에서 분양 전환 시 적정 분양가 산정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지난 2019년 6월 제주시 삼화부영 6차분양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제주도청 청사 앞에서 분양 전환 시 적정 분양가 산정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제주시 삼화부영임대아파트에 대한 재감정이 결국 불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28일 부영주택이 제출한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신고서를 수리, 기존 감정가를 기준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지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분양전환은 지난 1월 임대의무기간인 10년 내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합의로 3차‧6차‧7차‧8차 등 4개 단지 임대 세대 1551세대 중 1166세대가 조기 분양에 동의하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 3월 22일 분양가격 산정을 위해 도내 8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 결과 주택가격 인상 등 요인으로 감정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논란이 야기됐다.

이후 4월 19일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됐고, 재감정 평가업체 선정과 시기 등에 대해 제주시와 임차인 대표단간 의견 차이로 인해 재감정 절차가 계속 지연되면서 조속한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과 내부 갈등이 빚어지게 됐다.

결국 임차인대책위가 지난 27일까지 분양가 재감정에 필요한 비용 8000만 원을 제주시에 예치하지 않아 재감정은 사실상 무산됐고, 임차인 사이에서도 재감정을 요구하는 대책위와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분양을 받으려는 임차인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 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임차인대표단의 재감정 요구조건을 수용하면서 단지별로 2곳 중 1곳은 임차인대표단이 추천하는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려 했으나, 부영주택 측이 이를 최종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영주택은 재감정 결과와 상관없이 분양철회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존 평가와 같이 내부 규정에 따라 제주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지역 업체에 지난 7일 재감정을 의뢰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양자 합의로 진행되는 조기 분양은 임대사업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할 수 없고, 분양전환 철회시 임차인간 분쟁을 해소할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임차인대표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27일까지 재감정 평가비용을 예치하지 않아 결국 재감정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감정가격 이하로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감정평가기관이 제출한 감정가대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주택가격 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제주시는 재감정 절차를 취소하고 당초 분양전환에 동의한 1166세대 가운데 합의서를 작성한 642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을 처리하게 됐다.

박수근 제주시 주택과장은 “제도적인 한계로 임차인대표단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합의로 진행되는 조기 분양은 임차인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조기 분양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부영 3차‧6차도 내년이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만기 분양전환에 대비해 행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첫 입주 당시 삼화부영 6차 아파트의 임대보증금(84㎡ 기준)은 9100만 원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2016년 전세 기준 1억8000만 원으로 오른 데 이어 2019년 첫 분양전환 때는 3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이번 분양전환에 따른 감정가는 5억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치솟는 분양가 때문에 정작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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