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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 ...제주도, 3년 이내 모두 매입
송악산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 ...제주도, 3년 이내 모두 매입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22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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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유원지 해제에 따라 난개발 우려
제주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 막는 계획
12월까지 문화재 지정 등 목적 용역 마무리 방침
제주도, 3년 이내에 유원지 부지 모두 매입 계획도
제주 송악산.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송악산.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추후 송악산 일대 토지를 매입한다.

제주도는 22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갖고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195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토지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일 경우 토지가격 하락과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3년 이내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을 달고 이번 제한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간이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오는 8월부로 유원지에서 해제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던 곳이다.

송악산 일대는 앞서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됐다. 이후 중국계 외국 자본인 신해원 측이 2013년부터 매입을 시작,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돌입했다. 유원지 부지에 모두 3700억원을 투입, 호텔 461실과 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송악산 일대의 훼손 및 경관사유화 문제로 환경단체 및 도민사회에서 거샌 반발이 일어났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절차 역시 부적절하게 이뤄진 점들이 지적받으면서 결국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았다.

이후 도는 이 송악산 일대를 보전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 및 국비 지원을 통한 토지매입 준비 과정에 돌입했다. 이 일환으로 송악산 주변지역의 문화재 지정과 도립공원 확대지정, 그 외 보존관리방안 마련과 주변지역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도 시작됐다. 이 용역은 올해 12월15일까지 수행된다.

하지만 1995년 지정된 송악산 유원지가 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일대는 기존에 유원지로 묶여 있어 유원지와 관련된 사업만 도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었다. 그 외 개별 개발행위는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유원지가 해제되면 송악산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 되기 전에 개별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어 무분별한 개발행위 우려가 나왔었다.

이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에 토지매입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19만㎡ 넘는 땅을 매입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원할하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매입에는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를 매입하기 위한 금액 산정 등과 관련해 앞으로 검토 과정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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