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 세제감면 혜택 연장 추진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 세제감면 혜택 연장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7.21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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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1일 대표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마을 공동소유의 부동산과 선박 등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마을회 등 주민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마을회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해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각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이같은 특례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이같은 특례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 등으로 수익사업을 할 경우 세제 감면에서 제외돼 왔다.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의 경우 마을회 재산이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오름,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고,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이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특례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성곤 의원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마을회가 그동안 수행해 온 공익적 기능에 대한 기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면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돼 통과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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