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올 상반기 제주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476명이 돌봄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돌봄공백 해결을 위해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476명에게 돌봄비용 9200만원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다. 가족 구성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 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휴원 및 휴고 등으로 자녀가 정상 등교하지 못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이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된다. 12월16일까지 돌봄비용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제주시 ☎710-4461, 서귀포시 ☎710-4494)로 연락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적기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