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오등봉공원 사업, 착수예정일 1년 연장 ... 토지보상 지연 등 이유
오등봉공원 사업, 착수예정일 1년 연장 ... 토지보상 지연 등 이유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19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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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착수 마감일, 올해 7월27일
7월 기준 토지보상 35.7%, 연장 불가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자료=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자료=제주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추진과정에서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까지 이뤄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착수일이 연장됐다.

제주시는 오는 20일자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사업 착수 마감일을 기존 올해 7월27일에서 내년 7월19일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제주시는 지난해 7월28일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하면서 착수예정일을 1년 이내로 정했다. 하지만 해당사업과 관련된 토지보상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사업과 관련된 후속 인허가 절차 이행 역시 늦어지면서 기존 착수일에 맞춰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됐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 7월20일자로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을 고시, 내년 7월19일 이전에 공사착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은 7월 기준으로 35.7% 정도 진행이 됐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까지 토지보상이 완료가 안되더라고 50% 이상 토지보상이 이뤄질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수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토지보상이 마무리되고 후속 인허가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내년 1월에 공사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업부지 76만2298㎡ 중 공원시설 66만7218㎡에 대한 공사가 먼저 이뤄지고 같은해 6월에는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9만5080㎡에 대한 공사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로 이번에 착수예정일이 변경됐지만 사업기간 변경은 없었다.

제주도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이 청구와는 별개로 사업절차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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