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건축신고 효력 상실 농지‧산지 부담금 환급받으세요”
“건축신고 효력 상실 농지‧산지 부담금 환급받으세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7.19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4억2700만원 부담금 환급 결정 안내문 발송 등 절차 진행중
제주시가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 농지 및 산지 부담금 환급을 결정, 건축주들에게 환급금을 청구해 수령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가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 농지 및 산지 부담금 환급을 결정, 건축주들에게 환급금을 청구해 수령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 농지 및 산지 부담금 환급을 결정, 환급금을 찾아갈 것을 안내하고 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돼 건축주는 물론 협의부서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부담금 환급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에 제주시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기한이 만료되기 전 사전 안내를 통해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 분기별로 효력상실 건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확인, 환급 절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환급 결정을 처리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환급 결정이 내려진 부담금은 농지보전금 3억6700만 원(42건)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000만 원(16건)을 합쳐 모두 4억2700만 원에 달한다.

환급 결정이 통지된 후 지금까지 2억3700만 원(33건 : 농지보전부담금 22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1건)의 환급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신고 효력 상실을 안내하고 부담금 환급 절차 시행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환급 결정통지를 받은 대상자들에게 환급금을 수령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