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공유재산은 모두의 재산이다
공유재산은 모두의 재산이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22.07.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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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귀포시 표선면 오지원 재무팀장
서귀포시 표선면 오지원 재무팀장
서귀포시 표선면 오지원 재무팀장

미국 스타벅스는 모든 사람에게 화장실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선 화장실이 더러워졌고 화장실 문을 오랫동안 잠가두거나 화장실 안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 마약범죄의 온상이 되었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공유’, ‘공중’. ‘공용’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진다. 자신의 집 화장실은 깨끗하게 사용하면서 공중화장실은 쉽게 더럽혀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누군가 그것을 남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에 제한을 받게 돼 먼저 소비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자원의 남용을 막기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임대료인 대부료를 부과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징벌적 사용료인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도내 공유지에서 무단으로 대규모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 및 음식점으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매년 공유재산의 활용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공유지의 10% 가까이가 무단 점유돼 있고, 적발돼도 변상금만 내면 되니 무단 점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유재산은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모두에게 속한 공동체의 재산이다.

유한자원을 계속 훼손하게 되면 모두가 사용할 수 없게 돼 결국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지자체의 강제성인 세금 부과 및 징벌적 사용료 부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자율적 관리가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모두의 자원으로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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