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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재밋섬 건물 매입' 강행에 "뻔뻔스러운 불통행정"
제주도의회, '재밋섬 건물 매입' 강행에 "뻔뻔스러운 불통행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15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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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매입 두고 제주도의회서 비판 이어져
3월 제주도의회 매입 중단 요구에도 매입, 맹비난
"갈등을 행정이 키우고 있다. 사업 잘 되겠는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아트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을 결정한 재밋섬 건물.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아트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을 결정한 재밋섬 건물.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100억원대의 재밋섬 건물을 매입한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지난 3월 재밋섬 매입 절차를 중단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음에도 이뤄진 매입이라, 이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5일 오전 제407회 임시회 중 제3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및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을 상대로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의 주요 내용은 지난 5월 이뤄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이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18년부터 가칭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 삼도2동에 자리잡은 재밋섬 건물 매입을 추진해왔다. 이 건물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를 위해 지난 5월9일 재단 임시 이사회 회의를 갖고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에 따른 기본재산운용 계획 변경과 특별회계 편성 등에 관해 의결했다. 이어 제주도로부터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았고,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쳤다. 건물 매입에 투입된 금액은 세금까지 포함해 113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제주도내 비판 목소리는 물론 매입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결과와 매입 절차를 중단하라는 제주도의회의 요구까지 무시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계약금 2원에 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됐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계약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건물 매입과 관련해 도민 공감대 형성이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건물매입을 위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관련 절차의 이행 없이 건물매입 승인이 이뤄진 점을 지적, 건물 매입과 관련된 절차를 문제 삼았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제주도의회는 건물 매입과 관련해 사전절차가 누락됐다는 점과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뤄졌다는 점, 도민사회 공감대를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지난 3월 건물 매입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주문화예술재단은 이와 같은 논란을 무시하고 결국 건물 매입을 강행했다.

14일 열린 문광위 회의에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뻔뻔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런 졸속행정이 어디에 있느냐”며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도민 공감대 형성도 미흡했다. 지난 4년 동안 계속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도 없이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이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민 공감대 형성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것으로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역시 재밋섬 건물 매입을 두고 “행정불통의 전형”이라며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활용면에서도 방안이 떠오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역시 “도민 공감대도 없었고, 문광위에서 이전에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해 문서 하나 없이 강행을 했다”며 “어떤 작은 개발사업도 마찰과 갈등이 생기는 것은 소통의 부재 때문이다. 그것을 행정에서 자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어 “과연 이렇게 시작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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