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김한규 "국회 개점휴업, 방지하겠다" 당선 후 첫 법안 발의
김한규 "국회 개점휴업, 방지하겠다" 당선 후 첫 법안 발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1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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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방지' 내용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 임기, 후반기 원 구성까지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시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첫 번째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개점휴업 방지법’이다.

김한규 의원은 이른바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전반기 상임위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 협상까지 개점휴업에 들어간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휴업 기간은 늘어난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를 배정 받지 못해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정부 질문도 할 수 없고, 장관 등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46일 째 국회가 개점휴업에 들어가 있다. 이로 인해 각종 민생 법안 등이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비판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를 후반기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반기 상임위 임기 만료 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날 때까지 개점휴업에 들어가는 것은 불필요한 휴업”이라며 “눈 앞의 위기를 두고 할 일이 태산인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다음 국회부터 여야 원 구성 협상으로 후반기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처리해달라”며 “여야 원내지도부에게도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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