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 화순 해수욕장 바로 옆 대규모 항만공사, 해수욕장 남을까?
제주 화순 해수욕장 바로 옆 대규모 항만공사, 해수욕장 남을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13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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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제주도의회서 심사보류 결정
해수욕장 기능상실 우려 및 수질 오염 대책 마련 등 지적 이어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화순 금모래 해수욕장 인근으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동의안 심사를 보류,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이 사업으로 인해 향후 화순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로 해수욕장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과 수질오염에 대한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3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다뤘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은 2013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사업이다. 해상안보와 치안유지확보를 위한 해경전용부두 및 일반화물, 어선 물양장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지난 2016년 고시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에 ‘국가어업지도선부두’를 추가하는 사업계획이 추가됐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은 2012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이지만 국가어업지도선부두 추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날 진행된 도의회 심의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부두의 추가로 인해 화순 해수욕장의 기능상실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해수욕장 서측으로 근접해 항만시설이 만들어지는데다 선박 진출입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준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준설량만 해도 24만9000㎥에 달한다. 그 외 해수욕장 바로 옆 해상의 매립 예정 사업부지가 9000㎡ 이상이다. 이로 인해 항만시설 예정지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화순 해수욕장에 대한 악영향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예정지 도면. 분홍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국가어업지도선부두 예정지다. 이 예정지 동쪽 바로 옆으로 화순해수욕장이 자리잡고 있다. /자료=제주특별자치도.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예정지 도면. 분홍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국가어업지도선부두 예정지다. 이 예정지 동쪽 바로 옆으로 화순해수욕장이 자리잡고 있다. /자료=제주특별자치도.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화순항 2단계 사업 현장을 가서 보니 개발이 이뤄지는 곳 바로 옆으로 화순 금모래 해수욕장이 있다”며 “개발로 인해 유속이 바뀌던가 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사업시행사 측은 이에 대해 “그 일대 해역 자체가 이미 방파제로 막혀 있어 평시 유속이 빠르지 않다”며 “사업 시행을 가정해 예측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혹시 모를 영향에 대해서도 모래 유출 방지공을 설치,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인근 하모 해수욕장의 예를 들며 “하모 해수욕장도 항만 개발로 모래가 유실되고 지금은 해수욕장 기능이 상실됐다. 지역에서도 다시 해수욕장 기능을 되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 중이다. 화순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과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 역시 “항만 시설이 들어서면 화순 해수욕장이 해수욕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해운항만과 측은 이에 대해 “모래 유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가 된다”며 “유실 방지공 설치로 초기 대응을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변화가 생기면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공사 전에는 모두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모래 유실이 일어나게 되면 복구 방안이 없다”며 “해수욕장 보호를 위해 제주도의회에서도 깊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이외에도 “대한민국에서 항만 시설에 안에 해수욕장이 있는 것은 화순해수욕장이 유일하다”며 “지금처럼 개발을 이어가면 해수욕장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화순해수욕장의 경우 개장 전에는 수질이 비교적 괜찮지만 개장 중이나 폐장 후에는 수질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온다”며 “이는 인근 물이 순환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수질이 나빠지는 것으로 보인다”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을 위한 진입로 개설 문제 등이 지적을 받으면서 결국 심의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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