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이호해수욕장 일부, 절대보전지역으로 ... 제주도, 보전지역 확대 추진
이호해수욕장 일부, 절대보전지역으로 ... 제주도, 보전지역 확대 추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11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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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 마련 중
해안사구 일부 등 보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제주도, 변경안 9월쯤 제주도의회 제출 예정
이호해수욕장.
이호해수욕장.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절대보전지역 등 도내 보전지역의 일부를 확대할 방침이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제주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 마련을 위한 관련 절차들을 진행 중이다. 이 변경안과 관련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고 전문가 검토과정 등을 거친 후 9월 경 변경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 10월 경에는 최종 지정 및 고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가 준비 중인 변경안에 따르면 도내 절대보전지역은 현재 201.6㎢에서 0.4㎢가 더 확대된다. 특히 이호해수욕장의 국유지 일부가 해안사구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될 예정이다. 그 외에 해안지역의 변화가 반영되면서 절대보전지역이 늘어날 예정이다.

한림읍과 한경면, 구좌읍에서는 기존 용암동굴의 반경 5m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반영할 예정이다. 

상대보전지역은 줄어들었다. 일부 지역에서 해안경관 보존 등을 위해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지만, 기존 상대보전지역의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상향되는 등 줄어드는 면적이 더욱 많았다. 

그 외 생태계보전지역 1·2등급의 면적이 기존 146.4㎢보다 10.7㎢이 늘어날 예정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와 희귀특산식물의 서식지 등이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일부 활엽수림이 생태자연도 1등급의 자연림에 해당되면서 생태계보전지역 1·2등급으로 상향된다.

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 초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 결과 모두 600여건의 주민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경우 보전지역 등급을 하향시켜 줄 것과 절대보전지역 등에서 해제시켜줄 것을 건의하는 민원성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 의견들을 토대로 해당지역 토지주들과 함께 현장확인 등에 나섰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변경안을 곧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도는 당초 이달 중에 제주도의회에 이 변경안을 제출, 동의를 받고 9월에 지정 및 고시를 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변경안 최종본 마련이 늦어지고 도의회 일정도 다소 앞당겨지면서 도의회 제출이 늦어졌다. 오는 9월 쯤에나 도의회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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