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개발이익 눈 먼 제주 절대보전지역 훼손, 자치경찰 특별단속 돌입
개발이익 눈 먼 제주 절대보전지역 훼손, 자치경찰 특별단속 돌입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07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애월읍 해안가에 불법 경사로 조성 등 훼손 이어져
자치경찰단, 제주시 및 서귀포시와 두 달 간 집중단속
지난해 12월 제주시 애월해안도로의 한 카페 앞에 불법으로 조성된 해안가로 내려가는 경사로.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지난해 12월 제주시 애월해안도로의 한 카페 앞에 불법으로 조성된 해안가로 내려가는 경사로.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최근 제주도내 절대보전지역 등 보전지역에 대한 훼손 행위가 늘어나면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여름철 관광객 급증에 따라 한라산과 계곡, 해안가 등 절대․상대보전지역 내 훼손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두 달 간 행정시와 합동으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특별법’에서는 한라산·계곡·해안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역, 야생동물 서식지 등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천과 계곡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고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보전지역 내 건축물 축조,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수목벌채 등 각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전지역에서의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일어나는 추세다. 특히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 건축과 불법 형질변경, 주차장 및 경사로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 보전지역 일대 훼손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주시 애월해안도로의 한 카페 앞에서 해안가로 내려가는 길을 내기 위해 절대보전지역 내 일부 지역의 흙을 파내고 바위와 시멘트 등을 이용해 경사로를 만든 사례가 적발됐다.

서귀포시 하례리에서는 지난해 여름 건축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절대보전지역 내 임야와 숲을 파헤치는 등 불법 형질변경을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이와 같은 ‘제주특별법’ 위반 사례가 모두 3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가 이어지자 자치경찰단은 3개반 17명의 전담 수사반을 특별 편성,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훼손 의심지 순찰과  사이버수사 전담 패트롤반의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전지역 과거형상 변화 비교 분석 등의 추적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 점검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치경찰은 이와 더불어 지하수자원과 생태계, 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위반행위, 하천법·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환경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강형숙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천혜의 제주 자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주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여름 서귀포시 하례리에서 개발을 목적으로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진 한 절대보전지역 내 임야.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지난해 여름 서귀포시 하례리에서 개발을 목적으로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진 한 절대보전지역 내 임야.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