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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서 노제, SNS 광고 갑질 의혹... "사실무근"
댄서 노제, SNS 광고 갑질 의혹... "사실무근"
  • 미디어제주
  • 승인 2022.07.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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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서 겸 방송인 노제(NO:ZE·본명 노지혜·26)가 SNS 광고 진행 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됐다. [사진=스타팅하우스]
댄서 겸 방송인 노제(NO:ZE·본명 노지혜·26)가 SNS 광고 진행 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됐다. [사진=스타팅하우스]

 

댄서 겸 방송인 노제(NO:ZE·본명 노지혜·26) 측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4일 한 매체는 노제가 SNS(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A 업체는 “장문의 메시지로 여러 차례 호소한 뒤에야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주장했으며 B 업체는 “게시물 1개에 수천만원을 주고 계약했으나 요청한 날짜에 올라오지 않았다. 노제 측의 개인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C 업체 역시 “노제의 컨디션 문제로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았다. 시즌이 다 지난 후에야 게시물이 올라왔다. 노제 측에 간곡히 호소하고 빌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SNS 광고는 3~6개월에 게시물 1~3개를 올리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노제는 게시물 1건당 3000~5000만원 수준을 받고 있다”며 광고 건당 비용까지 공개했다.

 
그러면서 “노제가 계약된 게시물 업로드 요청 기한이 지나도 SNS에 올리지 않았고 이마저도 얼마 뒤 삭제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노제 SNS에는 중소 업체 아이템은 거의 없고 명품 브랜드 관련 게시물만 남아있다고 매체는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노제의 소속사 스타팅하우스 측은 “당사는 앞서 노제가 ‘명품’과 ‘중소’로 브랜드를 나뉘어 SNS 게시물을 올린다는 점과 게시물 1건당 3~5000만원 수준을 받고 있다는 점이 사실이 아님을 전달드린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게시물 업로드 일정에 관해서는 당사가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 후 아티스트에게 전달, 그 후 기한 내 일정에 맞게 SNS를 통해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다”며 “게시물 삭제 역시 사전에 아티스트가 당사와 협의하에 진행했음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후에도 혹시 모를 상황 등을 고려해 광고 관계자들과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제는 지난해 10월 종영한 Mnet 음악 채널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인기 대열에 올랐다. 현재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화보 및 광고에서 활약하고 있다.

 

아주경제 권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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