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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타격 제주 영세관광사업자, 제주도 100억 규모 특별보증
코로나 타격 제주 영세관광사업자, 제주도 100억 규모 특별보증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05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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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5개 업종 대상, 업체당 최대 3000만원 보증 지원
"도내 관광사업자 조속한 경영회복 도움되길"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 장기화 등으로 침체된 도내 영세관광사업자 경영 정상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 특별보증을 신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이전에 제주관광진흥기금 추천서를 발급 받았으나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실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세관광사업자에게 보증서를 발급,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계획을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에 공고,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 달 간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특별보증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세버스업 등 총 45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보증)한다. 대표자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해 보증서가 발급된다.

다만 재보증 제한대상기업, 지자체시책 특례보증(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등) 보증잔액 보유기업, 도 타기금 중복 지원업체 등은 이번 특별보증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제주신용보증재단 방문 전 홈페이지 예약 후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후 발급된 보증서로 재단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으로 대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융자지원은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융자기간(보증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보증을 통해 코로나19로 심각한 침체 상황에서 금융애로를 겪어온 도내 관광사업자들의 조속한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 153개 업체・384억 원을 융자 추천했다. 기존 대출 실행자 1676건·2890억 원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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