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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정 강화, 제주도내 충전시설 늘어나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정 강화, 제주도내 충전시설 늘어나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29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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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00세대 이상 이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범위도 신설
전기차 급속충전기에서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급속충전기에서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관련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제주도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30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아파트의 경우 기존 500세대 이상 규모에서 100세대 이상 규모로 강화된다.

또 기존에 따로 규정이 없었던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범위가 설정된다. 신축시설 및 공공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5%와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2%는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수량도 강화돼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2%에 대해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축시설은 올해 1월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이외에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예외 기준과 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확대 내용을 담았다. 또 기축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도 마련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배터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도내 충전시설의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 △전기차 활성화 계획 수립 주기의 변경(2년→3년)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 육성시책 마련에 대한 도지사 책무 추가 등을 규정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충전 인프라가 점차 확대돼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도민들이 조례 개정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충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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