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가족묘지 설치 허가 잘못 내준 서귀포시 공무원 ‘징계’
가족묘지 설치 허가 잘못 내준 서귀포시 공무원 ‘징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6.29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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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 29일 공개
징계 2명, 부서경고 2건 … 7억여원 재정상 조치 요구도
서귀포시 관련 부서 공무원이 가족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무더기로 가족묘지 개설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서귀포시청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 관련 부서 공무원이 가족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무더기로 가족묘지 개설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서귀포시청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가 가족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무더기로 가족묘지 설치를 허가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 부서 등에 대해서는 ‘부서경고’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된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징계를 받게 된 공무원은 2명, 부서경고 2건 외에 7억1836만 여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도 함께 요구됐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묘지는 면적이 100㎡를 초과하거나 그 위치가 도로 및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돼있다.

예외적으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가 밀집지역 등에서 보이지 않는 장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한다.

하지만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 2020년 4월 다른 부서에서 가족묘지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을 받고 ‘도로에서 200m 이상으로 가시권 밖에 위치해 있어 가족묘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 회신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가족묘지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자 허가증을 내줘 모두 10필지 토지에 대해 가족묘지 설치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가족묘지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족묘지는 가족당 한 곳으로 제한하되 면적은 100㎡ 이하, 설치 장소는 도로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돼있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 관련 부서에서는 지난 2016년에도 토지 일부분이 19필지로 나눠진 곳에 가족묘지 설치 허가를 내주면서 이중 16필지의 가족묘지가 도로에서 156~197m씩 떨어져 있고 도로에서 가시권에 있음에도 허가를 내줘 특정인이 혜택을 받게 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감사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6명에게는 각각 훈계(3명) 및 주의(3명)를 촉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를 소홀히 하고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또 한전에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을 요청하면서 부가세 1억9154만여 원을 포함해 이설 비용을 납부하고, 한전‧통신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분담금 산정을 잘못해 부담하지 않아도 될 3억3241만 원 상당의 부가세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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