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올해 1분기 코로나 피해 제주 소상공인들, 손실 온전히 보상받나
올해 1분기 코로나 피해 제주 소상공인들, 손실 온전히 보상받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29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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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접수 시작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 신청 가능, 중기업도 포함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접수를 30일부터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인원 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다. 이중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으로 도내 2만4500여 업체가 해당된다.

특히 올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중기업도 연매출 30억 원 이하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분기별 하안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손실보상금 접수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은 다음달 11일부터 20일까지 2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와 2부제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다. 다음달 21일부터는 온·오프라인 모두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내 행정시 경제일자리과에서 설치한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으로 1만3715건에 497여 억 원이, ‘4분기 손실보상’은 1만4156건에 428여 억 원이 지급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해 7월7일 개정 공포된 ‘소상공인법’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접수 중에도 ‘2021년 3·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올 1분기 손실보상 준비 및 시스템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3·4분기 손실보상’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1일간 일시 중단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때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다시 설 힘을 얻고 도약해야 할 시기”라며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소상공인이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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