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지지부진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제주도 승인 취소 절차 돌입
지지부진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제주도 승인 취소 절차 돌입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29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 고시, 사업기간 3개월 연장
"법적 하자 없이 사업승인 취소 절차 밟기 위한 연장"
이호유원지 인근 이호해수욕장 모습.
이호유원지 인근 이호해수욕장 모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수 년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호유원지에 대해 제주도가 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29일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이번달 말로 끝나는 기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기간 3개월 연장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사업기간이 늘어났다.

제주도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3개월 연장한 것은 개발사업시행 승인 취소 청문절차 이행과 주식 양도 및 양수에 따른 사업 시행자 지위 법률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법적 하자 없이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기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사업기간 연장이다.

이호유원지에 대한 개발사업시행 승인은 2008년 10월에 최초로 이뤄졌다. 그 이후 같은 해 12월에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개발사업시행 승인도 이뤄지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사업 면적 27만6218㎡에 4212억원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었다. 사업자는 중국 자본이 투입된 ‘제주분마이호랜드’다. 이 이후 사업비는 큰 폭으로 늘어나 1조641억원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개발사업시행 승인 이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재정상황까지 악화됐다.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중국정부에서 국외로의 자본유출을 제한하면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탓이다.

최근 몇년 간 사업부지의 일부가 법원에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도 발생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사업부지 내 사유지 99필지 중 64필지가 경매로 넘어가거나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사업부지 중 공유지까지 포함해 경매 절차에 들어간 토지는 86필지 4만7000㎡ 규모다. 아울러 지방세 및 국세 등의 세금 체납도 이어졌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 등도 지속됐다. 

이 부지를 되찾고 지금까지의 세금 체납 등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1400억원 규모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여기에 더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계획이 부실하다는 점을 들어 현재 상황으론 사업추진의 정상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사업승인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이외에도 “사업자 측에 사업정상화를 위한 기간을 충분히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발사업시행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회는 지난 20일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사업자는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매토지 등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제출하겠다. 신뢰회복을 위한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향후 청문 주자재로부터 최종 의견이 전달될 경우 이를 토대로 검토에 돌입,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