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범행이 위험하고 피해정도 커"
요금 문제로 택시기시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 피고인(4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택시기사와 다투다 가위로 찌른 것은 범행이 위험하고 피해정도도 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전 피고인은 지난 8월 28일 제주시에서 택시기사인 백모씨(39)와 요금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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