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전면 금지됐던 다른 지역 돼지고기 제주반입, 일부 허용
전면 금지됐던 다른 지역 돼지고기 제주반입, 일부 허용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21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반입 전면금지, 다소 완화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다른 지역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이 일부 허용된다.

제주도는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22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달 26일 강원 홍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같은 달 28일부터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양돈농장의 추가 발생이 없고 임상검사 및 역학 관련 농장의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확인된 점, 또 최종 발생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최대 잠복기가 지난 점 등을 토대로 현재 방역상황과 위험도를 고려, 일부 비발생 지역에 한해 반입금지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충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및 생산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단,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만 반입이 가능하다.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및 생산물을 반입하려면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내역 대조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도는 이외에도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등과 협조해 돼지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수시로 확인,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육지부 질병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반입허용 지역 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전염병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농장 내외부 일일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