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58 (목)
‘제주 지하수 관리 조례’ 삼수 끝에 통과... “정액제 폐지, 사용한 만큼 부과”
‘제주 지하수 관리 조례’ 삼수 끝에 통과... “정액제 폐지, 사용한 만큼 부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6.1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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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수정 가결
정액제 폐지 조항 포함, 2024년부터 수정 원수대금 부과
제40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장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지하수조례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며,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17일 속행된 제11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회기 일정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지하수조례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지하수조례 개정안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하수 개발 및 이용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규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제한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개정안이다.

지하수조례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 방지, 지하수 이용자 간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지하수 원수대금(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부과대상 확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농업인 단체의 반발 등으로 두 차례 도의회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농업인 단체 반발의 주된 사유는 ‘지하수 원수대금(사용료) 정액요금 부과 규정 폐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정액요금 부과 규정’을 폐지하고,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개선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하수 사용료는 자연히 늘게 된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제주에서는 ‘농어업용 지하수 정액제’를 통해 지하수 원수대금(사용료)을 부과해왔다.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관정 굵기에 따라 최소 월 5000원에서 최대 월 4만원만 내면 되는 구조였다. 한 달에 정해진 요금만 내면, 통화·문자·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무제한 요금제'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하지만 '지하수'는 한정된 자원이다. 이에 '정액제'는 적합한 사용료 부과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수 정액제’가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을 낳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9년 감사에서 위와 같은 농업용 지하수 요금체계의 구멍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감사위는 지하수의 합리적인 관리, 이용 등을 위해 "농가별로 사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밝혔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이번에 통과된 지하수조례 개정안으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정된 부분도 있지만, ‘농어업용 지하수 정액제’를 폐지하는 내용만큼은 개정안에 담겼기 때문이다.

이제 제주의 농어업용 지하수에는 1t당 원수공급가의 1%가 사용료로 붙게 된다.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시스템이다. 다만, 변화된 요금체제에 따른 원수대금(사용료) 부과일은 예정보다 1년 미뤄졌다. 사용량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시점은 2024년 1월부터다.

이밖에 상임위는 당초 ‘지하수개발 연장허가 시, 유효기간을 1/2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수정 가결된 ‘지하수조례 개정안’은 곧 제주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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