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경쟁 ‘후끈’ … “제주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경쟁 ‘후끈’ … “제주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6.16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대 홍성화 교수, 환경문제 관련 탄소중립 이슈 선점 등 제주 유치전략 제언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인천, 부산, 경주, 제주.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인천, 부산, 경주, 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APEC 정상회의 유치경쟁에 뛰어든 지자체는 제주와 인천, 부산, 경주 등 4곳이다.

경쟁도시 4곳 중 인천은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전략 용역을 가장 먼저 완료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6년 제6차 OECD 세계포럼 개최 경험과 송도국제회의 복합지구, 인천국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내년 5월 아시아개발은행(ADB) 개최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 유치경쟁에 뛰어든 부산은 리마, 쿠알라룸프르, 오클랜드, 산티아고 등 두 차례씩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부산 개최 명분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현재 2025년 APEC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울산, 경남을 비롯해 대구 등 경북권과도 분산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늦게 유치경쟁에 나선 경주는 경주시와 경북관광공사, 경주화백컨벤션뷰로, 대구경북연구원 등이 포함된 TF팀을 발족한 데 이어 멕시코 로스카보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베트남 다낭 등 소규모 도시에서도 행사가 열렸던 사례를 내세워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행사 개최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 외에도 국제적인 도시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주목,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성공하면 14조4300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11만40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대구경북연구원은 경주로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9720억 생산유발 효과와 4654억 원의 부가가치 외에 8000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홍성화 제주대 교수는 16일 오후 제주대 산학협력단 부설 ‘MICE & 복합리조트 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전략방안’ 발표를 통해 “APEC의 핵심 키워드인 다자무역, 디지털경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성장, 환경문제를 제주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홍 교수는 “이 중에서도 환경문제와 관련한 탄소중립 이슈는 제주가 차별화된 성과를 APEC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당사국회의와 2017년 다보스포럼 등에서 탄소정책 모범 섬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정책을 APEC의 비전과 연계시키는 정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주도가 100만인 서명운동과 전광판‧TV 등 매체 홍보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제주라는 가상공간에서 메타버스 콘텐츠로 제작해 미리 체험하도록 하는 등의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는 지난 2005년에도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해 범도민운동본부가 결성돼 13개 단체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제주 유치 서명을 전국적으로 41만5000명에게 받는 등 적극 유치에 나섰으나, 경쟁 후보지인 부산에 밀려 최종 결선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